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문단 편집) == 발령 == [[대한제국]]은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령으로 선포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러나 독도의 경도 및 위도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눈독을 들였고, 이곳이 무주지라는 근거를 들어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언급된 '독도'의 경도 및 위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항해 기술과 측량 기술이 뒤떨어지던 시절에는 자국에 어떤 섬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섬의 존재가 지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섬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했다. 대한제국이 가리키던 독도는 실제로는 독도가 아니라 다른 섬을 언급한 것이라거나 잘못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05년 시마네현에서 고시 제40호를 발령할 때에는 독도의 위도와 경도를 자세히 기록해서 이 문제를 비껴나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